채무조정제도
- 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중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
(단,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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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행복기금
-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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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전 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
- 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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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개인회생
- 개인파산
이용방법 문의
-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 1588-3570, 홈페이지 www.happyfund.or.kr)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전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 1600-5500, 홈페이지 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개인회생·파산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