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조건

지원대상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았거나 불법추심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1. ①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2. ②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3. ③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4. ④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5. ⑤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6. ⑥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7. ⑦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8. ⑧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9. ⑨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10. ⑩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
  • 소송대리 -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대리하여 진행

지원기간

최초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본인부담금

  • 채무자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전원 지원
  • 소송대리 - 미등록·등록 대부업 피해자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안내 (125%)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597,365원 4,320,194원 5,543,520원 6,751,205원
채무자→불법사금융신고센터:①채무자대리인 선임의사 표시,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법률구조공단:②대리인선임 요청, 법률구조공단→대부업자 사금융업자:③대리인선임 통지, 대부업자 사금융업자→채무자:채무자에 대한 직접추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