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 범죄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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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4-0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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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범죄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ㆍ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리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사례1. (신송수법) 돈을 잘못 이체하였다며 접근하여 재이체를 요구

-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킴


- 피해금이 이체되면 사기범은 은행직원 등을 가장하여 잘못 입금되었다고 접근하여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 


사례2. 문자, 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

-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 


사례3. SNS, 알바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대여를 유도 

- 알바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은 알바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

  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 


- 통장계좌번호를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이체되면

  재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전달을 요구 


사례4.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

- 사기범은 금융회사를 가장하여 대출이 필요한 자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후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 


-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


★ 소비자 행동 요령  

1. 모르는 돈을 이체 받은 경우 

-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


-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 된 경우 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


2. 채용과정에 통장 요구시 

-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시 무조건 거절


3. 통장 모집 문자 수령시 

- 통장 대여ㆍ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ㆍ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무조건 거절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무조건 사기


*글 자료 출처 : 금감원 보도자료(http://www.fss.or.kr/fss/main/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