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유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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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4-03-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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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료 대납 사기유형 및 유의사항] 


이런 일이 있었어요![실제사례]

회사원A씨는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알게 된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 여거본 고가의 외제 중고차의 견적을 문의했습니다. 


중고차 업체를 운용하는 사기범 B씨는 A씨와 차량 정보,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을 

전화로 주고 받으면서 금융회사 한도를 조회해 보았어요.


생각보다 견적 금액이 높게 나와 A씨가 망설이자, 사기범 B씨는 리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보증금만 내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기범 B씨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A씨를 안심시켰어요.

A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후 금융회사의 모바일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리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기범 B씨와는 별도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B씨 계좌로 입금했어요.

리스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은 사기범 B씨가 약속한 지원금이 매달 입금되었어요.

하지만, 그 후 사기범 B씨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A씨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들고 잠적해버렸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도 전액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리스계약이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중고차 리스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겨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용도 조회 의로,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어요.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입니다. 


2.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기 납부 금액이 리스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월 리스료 부담 완환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또는 '선납금'

항목에 동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파인(http://fine.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