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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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2-1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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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높아진 집값에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두번 울리는 전세 사기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시 꼭 확인하셔야 하는 정보를 안내해드릴께요!


전세 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전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

①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네O버, 직O,다O 등)


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


2. 주택 임대차 표준 게약서 사용

 -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

   (rtms.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 


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가능)


5. 선순위 보증금 확인

 - 다가구주택의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 신고 대상 : (지역)전국(道 관한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군 지역은 포함),(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


2. 전입신고

 - 전입신고는 법적의무입니다.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이 이내 신고, 위반시 과대료 최대 5만원(주민등록법)

 -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 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 부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출처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