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대부중개플랫폼협의회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3-06-07 13:28

본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아 래 -

 1.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2.유튜브 및 페이스북 동영상



참고)

1-1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1 https://www.youtube.com/watch?v=5YQhIk9GKYc&feature=youtu.be

2-2 https://www.facebook.com/fsskorea/videos/612761453798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