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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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각종 소송대리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 아 래 -
1.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2.유튜브 및 페이스북 동영상
참고)
1-1 https://www.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343
2-1 https://www.youtube.com/watch?v=5YQhIk9GKYc&feature=youtu.be
2-2 https://www.facebook.com/fsskorea/videos/61276145379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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